달라진 교통법규, 2022년 어떻게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호박 꼬맹이입니다
2022년에 교통법규 일부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운전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네요
그럼 2021년과 달라진
2022년의 교통법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보험료 할증!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정보가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데요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2022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것은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외에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 원래부터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을 때는 정지해야 했습니다
이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2022년이 되면서 바뀌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틀렸습니다. 이건 이전부터 원래 안 되는 불법이었습니다
보험료 할증을 제외하면 이전과 같이 당연히 단속되는 부분입니다
교통도로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1.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보행자 보호의무는 2022년에 바뀌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이전부터 계속해서 있던 법이었습니다
이걸 이전에도 단속했고 지금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단속 시,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벌점 10점이 부가됩니다
여기에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데
2차 위반 시 5%, 4차 이상 위반시 10%의 보험료가 할증이 붙습니다
그러면 우회전할 때 원래는 어떻게 했을까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할 때 헷갈리시는 분들을
언제 가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 정리하자면
- 교차로 전에, 우회전할 때
첫 번째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때,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 우회전을 하고 나서 만나게 되는 두 번째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주위를 살피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천천히 서행하며 지나가야 합니다 - 두번째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 일 때 일단은 정지하고
보행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서행하며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보행자가 한 명이라도 지나가고 있다면!
그 보행자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지나가는데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12대 중대과실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사고 시, 운전자의 자기 부담금 최대 1억 7천만 원
2021년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자기 부담금이 기존에는 대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이었는데
이제 자기 부담금이 최대 1억 7천만 원 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약이나, 약물 운전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음주운전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과속 1회 적발될 경우 보험료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
과속으로 1회 적발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5% 할증이 붙으며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10%로 할증이 붙습니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이 새롭게 개정되는데
부디 안전 운전해서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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