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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특별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하기


청약 공급유형

요즘 청약은 특별공급 1순위 2순위로 나눠져 있어요.

보통 특별공급→1순위→2순위 순서로 청약일이 정해집니다.

저희는 아직 신혼부부 조건에 들어가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등의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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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의하여 85제곱미터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가 배정됩니다.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1.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120%)에게 우선공급

  2.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160%)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3. 남은 주택(일반 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공급

  4.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로 순위 결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 상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면적별/지역별 예치금 충족

부동산 자산보유 3억 3.100만 원 이하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 상호 간 중복신청을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특별공급은 세대당 1회로 제한되어있어 같은 세대 내에서 2명 이상 접수 시 1명만 당첨되어도 무효처리

잘못된 청약 신청은 접수일 마감 이후 수정 접수가 불가능, 이로 인해 당첨 후 부적격 판정 시 재당첨 제한 적용

 

  • 특별공급 대상자, 상호 간 중복신청 불가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세대당 1회

  • 잘못된 청약 신청은 당첨 후 부적격 판정 시 재당첨 제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물을 보시면 정확하게 정리되어있습니다.

페이지수가 엄청 많지만 꼭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청약을 넣을 때는 내가 해당되는 조건을 파악 후에 

공급유형을 잘 고르면 청약 당첨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해요!

청약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행히 청약에 당첨되었어요!

당첨이 끝인 줄 알았는데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다음에는 청약 당첨 후 계약서 작성 시까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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