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청약 공급유형
요즘 청약은 특별공급 1순위 2순위로 나눠져 있어요.
보통 특별공급→1순위→2순위 순서로 청약일이 정해집니다.
저희는 아직 신혼부부 조건에 들어가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등의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의하여 85제곱미터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가 배정됩니다.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120%)에게 우선공급 -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160%)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남은 주택(일반 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로 순위 결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 상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면적별/지역별 예치금 충족
부동산 자산보유 3억 3.100만 원 이하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 상호 간 중복신청을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특별공급은 세대당 1회로 제한되어있어 같은 세대 내에서 2명 이상 접수 시 1명만 당첨되어도 무효처리
잘못된 청약 신청은 접수일 마감 이후 수정 접수가 불가능, 이로 인해 당첨 후 부적격 판정 시 재당첨 제한 적용
- 특별공급 대상자, 상호 간 중복신청 불가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세대당 1회
- 잘못된 청약 신청은 당첨 후 부적격 판정 시 재당첨 제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물을 보시면 정확하게 정리되어있습니다.
페이지수가 엄청 많지만 꼭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청약을 넣을 때는 내가 해당되는 조건을 파악 후에
공급유형을 잘 고르면 청약 당첨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해요!
청약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행히 청약에 당첨되었어요!
당첨이 끝인 줄 알았는데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다음에는 청약 당첨 후 계약서 작성 시까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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